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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61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1.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된 후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이다.

1. 2017. 1. 14. 18:10 경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14. 18:10 경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에 있는 제일 시시 사거리 교차로에서 수원 방면에서 부곡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 표지판을 위 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여 피고 인의 차량 파편 물이 도로에 비산되었고, 피해자 안산시 소유의 표지판 교체 등 수리비 516,360원이 들도록 표지판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비 산물을 제거하는 등 교통의 장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2017. 1. 14. 18:30 경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14. 18:30 경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제 1 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추격해 온 F이 운전하는 견인 차량이 피고인의 길을 가로막자 이를 피해 도주하기 위해 보행자 통로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G 소유의 H 카센터의 셔터를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아 수리비 3,48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이어 피해자 I 소유의 E 편의점 테라스 방부 목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34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비 산물을 제거하는 등 교통의 장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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