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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2138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590,53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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