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2138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590,53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590,53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9.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