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1943 (2019.06.1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닌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양전환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오피스텔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 건 오피스텔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이를 매각한 이상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10., 2012.12.21. 인천광역시 서구 OOO 609호 및 812호(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 이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매각하였다고 보아 2019.2.7. 청구인에게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라도 「임대주택법」(2011.8.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이 건 오피스텔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는바, 비록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이 건 오피스텔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제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이 건 오피스텔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이 건 오피스텔을 매각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나) 청구인은 2012.12.10. 인천광역시 서구 OOO, 609호를 OOO원에, 2012.12.21. 같은 곳 812호를 OOO원에 각각 취득한 후,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용 오피스텔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일터 2년 이내인 2014.9.4 및 2014.12.12.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 건 오피스텔을 각각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매각하였다고 보아 2019.2.7.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최초 분양)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임대의무기간(5년) 이내에 매각이 가능한 경우를,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을 원인으로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분양전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및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임대주택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그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로서「임대주택법」에서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닌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을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임대주택의 매각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으로 여기에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이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예시적 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1호는 취득세 추징이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의 감면과 같은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 건 오피스텔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추징이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주택법」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단서 생략)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