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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704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C 대 16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1992. 8.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부동산’을 ‘주문 기재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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