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02 2016가단174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B 대 65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1994. 8.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B 대 65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1994. 8. 29.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