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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02 2016가단174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B 대 65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1994. 8.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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