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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성심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강남에서 웨딩샵을 운영하고 있다. 아들이 장가 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아들 결혼 축의금을 받아서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웨딩샵 영업이 부진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에서 430만 원 정도 대출을 받고 있었으며 지인들 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 원금의 일부 또는 이자를 갚아 2014.경에는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파산신청을 하는 등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법무법인 월드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 운영비가 필요하니 5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파산선고 결정문

1. 수사보고(공정증서, 이자 거래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미필적 고의에 기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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