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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8 2015고단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8. 6. 13:30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본부장 A (주) 통일감정평가법인 경기이천지사’라는 명함을 제시하면서 “통일감정평가법인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일감정평가법인 본부장으로 재직하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2013. 8. 8.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1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8. 28. 20:00경 상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 감정평가사에게 접대할 비용이 필요하니 1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감정평가사 접대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1,7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8. 29. 13:40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중구 D 임야 540㎡에 대해 높은 감정평가를 받은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을 치러 위 임야를 매입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빌려준 위 3,000만원도 갚을 수 있으니 계약금 1,700만원을 매도인에게 주고 위 임야를 매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임야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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