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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32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111호에 있는 C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손, 발톱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8. 13.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한 D의 2014년 10월 임금 170만 원 및 퇴직금 2,027,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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