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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28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4. 20.부터 2014. 9. 13.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008,910원과 2011. 8. 3.부터 2014. 10. 2.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224,385원 합계 5,233,2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D,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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