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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17 2020고단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3:10경 강원 태백시 함태길 131 함태중학교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D학교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하거나 속도를 줄이면서 좌우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5세) 운전의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사지가 마비되고 자가호흡이 불가능하여 인공호흡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프라이드 승용차 EDR 관련), 교통수사 EDR 분석서, 수사보고(중상해 관련), 진단서, 일반소견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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