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 2 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10 쪽 제 3 행부터 제 16 행까지 『 1)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이 이 사건 각 매매 토지의 개발 가능성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실제상황과 다르게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매매 토지 원고 기망행위 실제상황 이 사건 제 1 매매 토지 A 인천 남동구 도시개발 관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제 2 매매 토지 B AK 타운, AL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접 물건이다.
위 토지 일원은 이천 AL 지구와 상당거리 이 격되어 있고,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 계획은 없다.
이 사건 제 3 매매 토지 C AH 지방도에 접하고, 향후 펜 션,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부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위 토지의 극히 일부 지점이 AH 국도와 직선거리가 71m 일 뿐이고 그 이외 부분은 국도에 접하지 않는 맹지이다.
현재 농림지역이라 주택 부지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 제 4 매매 토지 D 개발계획이 있다.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제 5 매매 토지 E 연구단지, 물류 단지, 타운하우스 빌라, 전원주택단지가 조성 중이다.
위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신청 서류가 접수된 바 없다.
이 사건 제 6, 7, 10 매매 토지 F G I 위 각 토지 부근에 서울- 문 산간 고속도로, 서울제 2 외곽 순환 고속도로, 광역 급행 철도, 광 탄 교차로 연결도로 등이 공사 중이다.
위 토지와 서울- 문 산 고속도로, 파주 운 정역은 거리가 상당히 멀다.
이 사건 제 8, 12, 13 매매 토지 G K L 이 사건 제 11 매매 토지 J 토지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토지개발이 예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