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39, 85 ( 병합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주거 서울 강남구
등록기준지 전남 함평군
2. B
주거 고양시 일산동구
등록기준지 경북 청송군
3. C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대표이사 A
검사
허윤희 ( 기소 ), 이정훈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
법무법인 ( 피고인 A, C 주식회사를 위한 사선 )
담당변호사
변호사 (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6. 6. 16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 540,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 A로부터 3, 541, 280, 663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1, 533, 427, 300원을 추징한다 .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상장법인의 임직원 · 대리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 · 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업인수목적회사 (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약칭 SPAC ) 는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다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경영진과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진은 2014년 3월 말 ~ 4월 초경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후 콜마비앤에이치와 합병하여 콜마비앤에이치를 우회하여 상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환으로 2014. 4. 22. 경 미래에셋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이하 " 미래에셋제2호스팩 " ) 설립, 2014. 7. 23. 경 코스닥 상장, 2014. 8. 25. 경콜마비앤에이치와 합병 결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다 .
『 2016고합39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미래에셋제2호스팩과 상장 관련 " IPO 주관계약 " 을 체결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기업금융본부 기업금융3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미래에셋제2 호스팩의 설립과 상장, 합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콜마비앤에이치와 미래에셋제2호스팩이 합병한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7월 초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증권투자업체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콜마비 앤에이치의 소액주주였던 A에게 " 콜마비앤에이치와 미래에셋제2호스팩이 합병하는 방식으로 콜마비앤에이치를 우회 상장한다 " 라고 말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려 주었다 .
그에 따라 A은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2014. 7. 23. 경 ~ 2014. 8. 19. 경총 13개 계좌를 이용하여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식 합계 895, 802주를 매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하였다 .
2. 피고인 A
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피고인은 2014년 7월 초경 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 콜마비앤에이치와 미래에셋제 2호스팩이 합병한다 " 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들어서 알게 되자 이를 주식 투자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식이 상장된 2014. 7. 23. 경 피고인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식 100, 000주를 214, 118, 325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3. 경 ~ 2014. 8. 19. 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5개 증권계좌를 포함한 총 13개 계좌를 이용하여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식 합계 895, 802주를 매수하고 총 5, 074, 707, 963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 .
나.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
피고인은 미래에셋제2호스팩이 상장된 2014. 7. 23.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직원인 D에게 " 미래에셋제2호스팩이 오늘 상장하는데 사둬라. 괜찮을 것이다 " 라고 이야기하고 며칠 뒤 사무실에서 D에게 "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와 미래에셋제2호스팩이 합병할 예정이다 " 라고 말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려 주었다. 그에 따라 D은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2014. 8. 4. 경 ~ 2014. 8. 22. 경 자기 명의 2개 계좌를 이용하여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식 합계 12만 주를 매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하였다 .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피고인 명의 2개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 매매에 이용함으로써 합계 1, 533, 427, 3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
『 2016고합85 』
피고인 B는 2014년 4월 ~ 5월경 미래에셋증권 기업금융3팀에서 2014년 1월경까지 동료로 함께 근무하였고 현재 키움자산운용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는 E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만난 자리에서 " 미래에셋제2 호스팩과 콜마비앤에이치가 합병 진행한다 "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14년 6월경 E에게 콜마비앤에이치 실사 등 합병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미래에셋제2호스팩과 콜마비앤에이치와의 합병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려 주었다. 그에 따라 E은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장 동료인 F과 함께 이용하여 F의 처 G 명의의 미래에셋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2014. 7. 23. 경 ~ 2014. 8. 19. 경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식 합계 48, 965주를 118, 196, 120원에 매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B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의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6고합39 ,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콜마비앤에이치 ( 주 ) 주가 및 거래량 추이, 콜마비앤에이치 ( 주 ) 주요 공시내역 사본 , 미래에셋제2호기업인수목적 ( 주 ) 합병상장예비심사결과보고 ( 안 ) 심의의 건, 콜마비앤 에이치 일별 주가추이, 콜마비앤에이치 주식캔들차트, B 통화내역, M 주식매수 및 매도자금 흐름도 및 관련 거래내역 1부, D 명의 계좌의 관련 거래내역 1부, A 주식매수 및 매도자금 흐름도 및 관련 거래내역 등 1부, D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투 자증권, 하나금융투자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계좌내역 첨부, B - A 통화내역 , L 노트북 파일 목록, 기업금융3팀 주간회의자료, 매수내역 정리자료, 잔고조회, 체결 내역 자료
1. 수사보고 ( 콜마비앤에이치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사건 부당이득 산정기준, 본건 부당이득액 등 보고 )
『 2016고합85 ,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 B 통화내역
1. 수사보고 ( E, F 계좌 분석보고 ), 수사보고 ( G 명의 미래에셋증권계좌 IP, 맥주소 분석 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 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5호 ( 포괄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5호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B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5호, 제4호, 각 징역형 선택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3조 제1 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점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A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점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추징
피고인 A, C 주식회사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 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판단
1. 인과관계 있는 부당이득액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 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 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한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 .
또한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 이라 함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가 개입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면 이에 해당된다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1628 판결 등 참조 ) .
나. 이 사건의 경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피고인 A의 주식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사건연구 ( event study ) 방법론에 따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당이득액 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사건연구의 본질은 특정한 외생적인 사건에 대하여 주식수익률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지 주식수익률에 따라
역으로 외생적인 사건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② 주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독립변수와 사건기간, 추정기간의 범위 선정, 추정 모형의 선정 등에는 연구자의 자의가 필연적으로 개입될 수 밖에 없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
① 미래에셋제2호스팩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므로 합병에 대한 정보 외에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인다 .
② 합병정보 공시 전인 2014. 8. 19. 경 무렵에 미래에셋제2호스팩이 모바일 게임업체와 합병한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4. 8. 19. 미래에셋제2호스팩의 주가는 11. 58 % 상승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문이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가에 언제부터 영향을 미쳤는지가 불분명하고 ( 2014. 8. 19. 이전의 주가는 동락을 거듭하여 특이점 이 보이지 않는다 ) 2014. 8. 20. 과 2014. 8. 21. 에는 주가가 하락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소문을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합병정보 공시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정보의 유출 등으로 합병정보가 주가에 반영되었다 .
고 봄이 타당하다 .
③ 비록 미래에셋제2호스팩의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 콜마비앤에이치의 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는 바람에 합병비율이 미래에셋제2호스팩의 주주들에게 유리하게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합병비율의 산정은 합병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이를 합병정보와 독립하여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2. 미실현이익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미실현이익을 산정할 때에는 호재성 정보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직접 반영되는 기간의 종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미래에셋제2호스팩과 콜마비앤에이치의 합병정보는 2014. 11. 5. 까지 미래에 셋제2호스팩 주가에 대한 호재로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 1 ① 미래에셋제2호스팩의 주가는 2014. 10. 17. 과 2014. 10. 20. 은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2014. 10. 21. 에는 9. 5 % 상승한 8, 970원이 되었다. 이후 주가가 계속 상승하다가 2014. 10. 24. 에 주가가 10, 200원에 이른 후 2014. 10. 28. 까지 같은 가격을 유지하였다. 주가는 2014. 10. 29. 부터 다시 상승하다가 2014. 10. 31. 에는 전날보다 50원 하락한 11, 150원이 되었다. 이후 다시 주가가 상승하여 2014. 11. 5. 에는 13, 000원이 되었다가 이후 3일간 주가가 하락하였다. 위와 같은 추이를 살펴볼 때 일부 기간에서 상승 추세가 줄어들거나 같은 가격을 유지하거나 하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기간이나 하락폭 등이 경미하여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가의 전반적인 상승추세를 부정할 정도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
② 2014. 11. 5. 까지 미래에셋제2호스팩과 콜마비앤에이치의 합병정보 외에는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가의 전반적인 상승추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추가적인 호재성 정보가 없었고 2014. 10. 23. 부터 2014. 11. 6. 까지 코스닥지수와 제조업 업종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기까지 하였다 .
③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가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대하여 주식시장에서는 그 원인을 미래에셋제2호스팩과 콜마비앤에이치의 합병기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
3. 피고인 A과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이득액 분리 여부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43조에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얻은 이익도 법인의 대표자 등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이득액도 피고인 A이 얻은 이익에 포함하여야 산정하여야 한다 .
4.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 오류 부분
가. 수사기록 5564쪽 기재 ( 별지로 첨부함 ) 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검사의 계산상 오류를 수정한다 .
나. 피고인 A1 )
1 ) 실현이익 오류 부분 계좌간 대체거래의 경우 매매거래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매매거래처럼 간주하여 출고된 부분을 매도한 것으로 처리하고 입고된 부분만큼을 매수한 것으로 처리하여 계산하는 경우 실현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중평균 매도단가와 가중평균 매수단가의 산정이 달라지므로 수사기록 5564쪽 기재에 따른 계산 시 일부 항목에서 실현이익 산정이 잘못된 오류가 있다. 따라서 수사기록 5564쪽 기재에 따라 검사가 산정한 피고인 A의 전체 실현이익에서 위와 같은 오류로 인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인 A의 실현이익은 3, 197, 306, 989원 ( = 3, 260, 934, 807원 ~ 63, 627, 818원 ) 이 된다 . 2 ) 미실현이익 오류 부분 미실현이익을 산정할 때에는 정보공개 후 최초 형성 종가일까지 처분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종가에서 가중평균 매수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잔여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수사기록 5564쪽 기재에 따른 계산 시 매수금액이 공제되지 않아 미실현이익 산정이 잘못된 오류가 있다. 따라서 검사가 산정한 피고인 A의 전체 미실현 이익에서 위와 같은 오류로 인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인 A의 미실현이익은 1, 877, 400, 974원 ( = 2, 275, 000, 000원 - 397, 599, 026원 ) 이 된다 .
다. 피고인 C 주식회사2 ) 1 ) 실현이익 오류 부분나의 1 ) 항 기재와 같은 실현이익 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합산하면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실현이익은 1, 267, 830, 856원 ( - 597, 453, 442 원 + 670, 377, 414 ) 이 된다 .
2 ) 미실현이익 오류 부분나의 2 ) 항 기재와 같은 미실현이익 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검사가 산정한 미실현이익에서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미실현이익은 265, 596, 444원 ( = 325, 000, 000원 - 59, 403, 556원 ) 이 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5년 이상 40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 1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1, 533, 427, 300원 이상 4, 600, 281, 9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행위가 함께 규정되어 있고 " 미공개중 요정보 이용 " 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양형기준에서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범죄유형을 분류하고 있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행위를 양형기준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점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나. 피고인 A
[ 유형의 결정 ] 증권 · 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 ) > 제4유형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5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추징 3, 541, 280, 663원 피고인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상당히 거액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 A 등이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1, 540, 000, 000원, 추징 1, 533, 427, 300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2016고합39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5, 535, 934, 807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판시 2016고합39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1, 654, 657, 28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
2. 판단
앞서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대로 판시 2016고합39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범위를 넘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 주식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판시 2016고합39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병진
판사 원운재
주석
1 ) 별지 계산내역 ( 피고인 A ) 참조
2 ) 별지 계산 내역 ( 피고인 C 주식회사 ) 참조
3 ) 아래의 연번은 수사기록 5564쪽에 기재된 연번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