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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3노41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6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12세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군복무 휴가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뇌종양으로 최근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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