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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노58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의료법인 C 의료재단과 E 사이의 민사소송( 대구지방법원 2012가 합 3344)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은 그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보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증언은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 든 사정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료법인 C 의료재단( 이하 ‘C 의료재단’ 이라 한다) 과 E 사이의 민사사건 항소심( 대구 고등법원 2013 나 769)에서는 ‘2011. 11. 18. 자 약정서는 C 의료재단 및 D과 E 사이의 진정한 의사 합치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위 2011. 11. 18. 자 약정서는 D 또는 D의 대리인 인 피고인이 C 의료재단 명의로 E 과 사이에 2011년 11월 초순경 작성한 약정서와 2011. 11. 12.에 작성한 약정서에 기한 약정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위 2011년 11월 초순경에 작성한 약정서 및 2011. 11. 12. 자 약정서의 내용 중 C 의료재단이 E에게 기존 임대차 보증금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위 2011. 11. 18. 자 약정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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