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과 불상의 막대기를 수회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특발성 폐섬유증과 파킨슨 병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