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가단3947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48253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48253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