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목사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누나이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다른 형제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2. 3. 24. 18:30경 대전 중구 E 소재 주택 2층 방에서 피고인들과 형제간인 피해자 F, 같은 G 및 F의 처 피해자 H, G 처 피해자 I, J의 처 피해자 K 등이 모여 사망한 부친의 재산처리 문제로 가족회의를 하다가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그곳에서 나오면서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이를 그곳에 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그때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자신들도 참여한 가족회의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회의 도중 피고인들이 회의장에서 강제로 축출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F, G, L, F의 처 H, G의 처 I, J의 처 K 등은 2012. 3. 24. 대전 중구 E 주택 2층 방에서 사망한 피고인들 및 F 등의 부친인 M의 유산 처리문제를 논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회의장에 나머지 자녀들 및 그들의 배우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회의 내용을 녹음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후 이를 탁자 위에 놓고 회의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하였다.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과 F 사이에 감정대립이 격화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