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물 및 시설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4. 10.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E의 2017. 3.부터 2017. 6.까지의 임금 중 합계 1,66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4. 10.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과 2015. 4. 1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조회(진정인 A), 출근부, 급여명세서(2016. 12. ~ 2017. 6.) 사본, 급여명세서(진정인 A), 급여통장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2017. 3.부터 같은 해 7.까지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이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D 소속으로 F 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E이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G 소속으로 H 건물의 관리소장직을 겸직하여 F 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태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