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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30 2014고단70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C 명의의 D 미니쿠퍼 승용차를 매수하여 보관하던 중, 지방세 체납 등으로 같은 달 말경 용산구청으로부터 위 차량 앞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 차량의 F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16. 22:00경 이천시 G에 있는 'H' 입구 갓길에서, 위 'E' 명의의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 위 미니쿠퍼 승용차 앞 뒤에 부착한 다음 같은 날 23:40경까지 이천시 사음동 일대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현대성우4차아파트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베리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현대성우4차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번호판부정사용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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