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19: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숫자를 선택하여 포인트를 베팅하고 선택한 숫자가 파워볼의 숫자와 일치한 경우 베팅한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속칭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합계 862,150,500원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9683 집행결과),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 9-2696호 집행결과),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3908 F은행 집행결과)
1. 사이트 갈무리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기재 도박 기간, 회수, 도박금의 규모(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서는 도박자금으로 약 5,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였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