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1 2018고단236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7. 09:5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 C호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D, E’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F은행(G)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 I은행(J) 계좌에 60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 등에 1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ㆍ무ㆍ패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합계 430,700,000원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별건 송치된 불법도박사이트 E, D 범행계좌 특정 경위, 내사보고-(주)K 명의 L 등 90개 계좌 입금 내역 정리,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90개 계좌 입금내역 정리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16-2675 등 사본 4개, 압수수색검증영장(2017-171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의 돈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하여 도박 사이트 상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