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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1. 24. 선고 2010두8508 판결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입과 사업비용, 외화환산손익은 실업대책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모두 통산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0528 (2010.04.1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4260 (2008.01.21)

제목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입과 사업비용, 외화환산손익은 실업대책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모두 통산하여야 함

요지

직접・간접부대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이와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입과 사업비용, 외화환산손익은 실업대책사업 활동과 모두 관련된 것으로 전부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통산하여야 함

사건

2010두85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XX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13. 선고 2009누20528 판결

판결선고

2013. 1.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의 명의로 고용안정채권을 발행하고 정부로부터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을 차입하며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차관자금을 재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을 독자적으로 관리・운용하여 온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자금을 이용하여 직접대부사업 및 간접대부사업의 방식으로 실업자에게 금원을 대부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 사업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탁・운용하여 이자 등을 지급받은 점, 원고가 직접대부사업 및 간접대부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대부대상자의 자격요건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이 사건 사업 자금의 차입금리 등을 고려하여 직접대부사업 및 간접대부사업의 대부이자율을 결정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소정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사업 자금을 이용하여 실업자에게 일정한 이자율로 금원을 대부하고 그로부터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수익사업이라는 경제적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원고의 그와 같은 이자수입은 이 사건 사업 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자금 중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탁・운용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사업에 투입할 자금이나 회수한 대부금을 사업 투입시까지 일시적으로 보관・운용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이자 등 수입은 이 사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인 점, 이 사건 사업 비용은 이 사건 사업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차입되어 사업 자금으로 실제 사용 중이거나 사용을 위하여 보관 중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이 사건 사업 활동 과정에서 지출된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서 그 전부가 이 사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 점, 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자금 재차입금 외화환산손익은 이 사건 사업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차입된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손익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1999 사업연도 내지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입과 이 사건 사업 비용 및 외화환산손익 전부를 각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통산하여 원고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에 따른 손금산입에 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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