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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2.11 2014고단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4』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은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청림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냉천교 사거리 쪽에서 청림동 BOQ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면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H(46세)가 운전하던 I SM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4고단976』

2. 피고인들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M(7.93t, 통발어업)의 선장이고, 피고인 B, C, D, E은 선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18. 07:30경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에서 위 M를 이용해 출항하여 후포동방 20마일 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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