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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5255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70,800,136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5. 20. 피고 A와 사이에, 위 피고가 울산시 중구 우정동 울산우정혁신 개발사업 지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내에 자재를 납품하면, 원고가 매월 말일 위 피고에게 납품된 자재대금을 정산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피고 B 및 피고 보랄코리아 석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랄코리아라고 한다)에게 자재를 발주하고 피고 B 및 피고 보랄코리아는 피고 A가 지정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배송한 후, 원고로부터 자재대금을 지급받아왔다.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A는 피고 보랄코리아, B으로 하여금 원고의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으로 자재를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138,102,774원(=피고 보랄코리아가 타 현장으로 납품한 자재가액 77,880,150원 피고 B이 타 현장으로 납품한 자재가액 60,222,624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 보랄코리아, B은 피고 A의 그러한 불법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 보랄코리아는 각자 77,880,150원, 피고 A, B은 각자 60,222,62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 보랄코리아, B이 피고 A와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A과 착지변경을 요청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의심하고 원고에게 그러한 착지변경이 정당한 것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고 A의 요구에 따라 원고의 공사현장이 아닌 타 현장에 납품한 것이므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면치 못한다.

(3) 이 사건 공사자재가 원고의 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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