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586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년 11월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사두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2008~2009년에 걸쳐 6,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1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및 결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5,170만 원을, 2009. 7. 3.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사기로 고소한 데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5. 31. 피고에 대한 혐의 없음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시효소멸 항변을 하는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