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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6노89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심근 경색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지난 30여 년 간 도로 교통법 위반죄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해산명령에 불응하거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쇠파이프로 경찰버스를 손괴하였으며, 경찰버스의 주유 구의 자물쇠를 부수고 이를 연 후 밧줄을 심지 삼아 불을 붙이려고 하여 자칫하면 경찰버스가 폭발함으로써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이 직접 버스의 주 유구에 심지 용도의 밧줄을 넣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사회가 향유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 및 근로자들의 단체 행동권을 위축시키고, 당시 건전한 시위 참가자들의 주장과 요구를 일반 국민들 로부터 괴리시키는 부정적인 결과까지 초래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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