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13. 01: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돈텔마마’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목적지인 같은 동 벽산아파트 102동 주차장에 주차한 후 피해자가 하차하면서 주차장 바닥에 흘린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KB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3. 03:28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피고인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국민은행 KB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C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장), 수사보고서(F 유흥주점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KB카드 이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