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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2. 15.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고, 2009. 11. 27.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31. 00:26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효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운천로 230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더구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실형이 선고되면 앞서 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피고인이 입는 추가적인 불이익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에 피고인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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