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00:26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효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운천로 230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더구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실형이 선고되면 앞서 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피고인이 입는 추가적인 불이익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에 피고인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