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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0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옥과 한우 촌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 천로 230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2015 년) 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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