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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09 2014노158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침대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벽이나 바닥 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6. 22:30경 식당일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와 거주지인 대구 수성구 D빌라 B동 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에서 단둘이 함께 있다가 2012. 10. 7. 02:00경 이 사건 빌라를 나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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