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30 2016재고단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강릉 지원에서 2014. 7.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0. 20:50 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향운함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 세 )로부터 음주 상태로 운전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D SM5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꺼 내 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E 무쏘 승용차 운전석 앞으로 다가와 위 사시미 칼로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과 앞 유리를 수회 찍고 그으며, 피해자에게 “ 야, 너 죽을래
창문 내려 봐 씹새끼야! 너 씨 발 놈, 사시 미 뜨게 문 좀 내려 보라고,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무쏘 차량 사진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