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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P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및 인터넷 가입 등에 관한 서류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절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합계 2,400여만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가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받는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인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C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 기기 값과 미납요금을 납부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 받은 정수기를 반환함과 아울러 정수기 사용료를 완납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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