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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6 2016가단17804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5. 2.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250*250*9*14 규격의 H형강 50톤을 2013. 5. 6.부터 2013. 10. 5.까지 5개월 동안 차임82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왕복 운반비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3,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3. 5. 6. A에 H형강 47,459kg (원래 약정한 50톤에는 못 미친다)을 납품하였는데, A이 그 운반비 7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앵글(90*90*10) 3,990kg 을 2,793,000원에 판매하였다.

다.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을 훨씬 지나 2016. 6. 30.경 원고에게 위 H형강 47,459kg 을 반환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H형강 50톤의 5개월 동안의 차임이 825만 원(kg 당 단가 15만 원)이므로, 같은 기간 동안 H형강 47,450kg 의 차임은 7,118,850원(=47,450kg ×15만 원)이 되고, 차임은 월 1,423,770원(=7,118,850원÷5개월)이 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연대보증채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의 연대보증인으로서 A이 원고에게 지체한 33개월(2013. 10. 6.부터 2016. 6. 6.까지) 동안의 차임 46,984,410원(=1,423,770원×33개월) 중 연대보증한도액인 3,500만 원을 A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건축주나 D(지주와 공사계약을 한 사람이다)로부터 가설재의 차임을 직접 수령하였고, 자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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