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5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1. 20. 대통령령 제27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12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는 2016. 10. 25. 법 제23조 제1항 제9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개선명령(이하 위 명령 중 개인택시 3부제 운행 관련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명령은 2017. 1. 1.부터 시행되었다.
택시 부제 시간(00:00∼24:00) 지정 및 준수 의무 대상: 일반개인택시(모범대형교통약자택시 부제 제외) 준수사항 일반택시는 10부제(9일 운행, 1일 운휴 반복), 개인택시는 3부제(2일 운행, 1일 운휴 반복)로 운행한다.
- 부제적용시간은 일자(요일)별 00: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일반택시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에 따라 0조∼9조까지 10개조로 구분한다.
모범대형택시 및 장애인콜택시로 전환한 개인택시를 제외한 전체 개인택시를 5개조로 구분하여 개인택시조합의 가나다조는 편성에 따라 1일 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