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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8.22 2014가단41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6. 9. 피고, 소외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계약의 목적 갑(피고를 지칭한다), 을(소외 C을 지칭한다), 병(원고를 지칭한다)은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식품, 잡화 등의 사업을 하기로 한다.

2. 각자의 역할 (생략)

3. 분배 1) 병은 주식회사 D를 자본금 삼천만 원을 투자하여 설립하고, 이익은 매출의 1.5%(여기서 매출이라 함은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본사의 영업을 대행한 자들의 리베이트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로 한다. 2) (생략) 3) (생략) 4) 주식회사 D를 설립할 때 병이 투입된 자본금을 대여로 하므로 이에 대한 이자는 갑과 을이 책임진다

(연 18%). (이하 생략)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8. 6. 18.경 금 3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투자하여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바, 소외 회사는 2013. 9. 15. 이후 휴업 중이다.

다. 한편 원고는 소외 농협중앙회에서 2008. 4. 17.경 금 35,000,000원을, 2008. 6. 18.경 금 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내지 10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와 소외 C에게 소외 회사의 자본금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와 소외 C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18%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30,000,000원 및 이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자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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