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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188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8. 9. 1.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2012. 5.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2. 6. 2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잔금지급일을 2012. 7. 10. 및 2012. 7. 31.까지 2회에 걸쳐 연장하였으나, 원고는 2012. 7. 31.까지도 피고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12. 11. 1.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관하고 있으니 원고가 2012. 11. 15.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만일 원고가 그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냈고, 위 최고서는 그 다음날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4) 원고는 2012. 11. 15.까지도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2.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내어 위 최고서가 그 다음날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잔금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정해진 잔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아 2012. 11. 1.자 최고서로 원고에게 잔금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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