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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08 2012고합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6.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동에 있는 북동시장 앞길에서 같은 구 동정동에 있는 경로당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가볍지 않았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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