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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1 2014고정1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11:52경 안양시 만안구 B시장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48세)이 안양만안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를 고소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플라스틱 간이 의자와 철제 파라솔 받침대를 집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82.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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