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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78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21:10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45-33에 있는 홈플러스 앞 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C 택시기사인 피해자 D(56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자,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연 다음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라솔 받침대를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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