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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노270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① [2018 고단 125] 사건의 각 죄와 관련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② [2018 고단 18]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주위적 공소사실( 횡령의 점 )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 사기의 점 )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2018 고단 18]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도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이탈하게 되므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5. 27. 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F에게 이 사건 공사 설계 비에 대한 중도금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F에게 당시 어려운 회사 사정을 설명하면서 자금지원을 요청하여 받은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편취의 범위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원심 [2018 고단 18] 사건의 예비적 공소사실 )에 대하여도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인 F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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