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6 2019고단12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06:10경 부산 남구 B모텔주차장 내에서,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장이 차에서 내린 피고인의 일행 E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 씨발놈들, 야이 새끼야, 이런 거 하지 마라.”라는 욕설을 하고, E에게서 음주 측정용 빨대를 빼앗아 집어 던진 후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려하고, 오른쪽 어깨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