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1:3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젊은 손님이 택시에서 내려서 도로에 드러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위 E이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선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교통사고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깨우자,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아 인도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는 피고인에게 귀가 요청을 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경찰관과 함께 있다고 말했는데 믿어주지 않는다.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주든지, 내가 아는 사람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줘라, 아 씨발 전화번호 달라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 조수석의 손잡이를 잡고 놓지 않아 약 10분간 순찰차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계속하여, 경사 D으로부터 ”사적인 일은 경찰관이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아 씨발 좆같네, 경찰관이 하는 일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손을 잡아 비틀며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C지구대 근무일지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