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1,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6. 5. 2. 삼척시 C 외 11필지에서 피고 삼척시로부터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농경지 성토를 위한 토목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0. 위 가.
항 기재 필지 인근에 있는 D, E 외 2필지 임야(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2016. 3. 19.까지 3년간 차임 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위 토목공사 중 배수시설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2016. 8.경 위 지역에 내린 비로 인하여 빗물이 인근에 있는 원고 토지로 범람하여 원고 토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식재한 조경수 소나무 43본(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이 물에 잠겼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피고 B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피고 B이 토목공사 중 배수시설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사유실 피해에 대하여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8. 7. 피고 B에게 ‘피고 B이 유실된 토사를 제거하고 재발방지조치를 하였고, 토사유실 피해에 대하여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