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27. 21:10경 C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도 소재 별망고가도로 밑 노상을 열병합발전소 방면에서 서안산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대로 마침 반월공단 방면에서 서해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피고인측 황색신호가 끝날 무렵에 미리 출발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VL125 오토바이의 전면을 피의차량 좌전반부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원위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하퇴부 비골간부 골절, 우측 하퇴부 복재정맥 파열, 좌측 원위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