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1 2015고단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5.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 같은 구 용산동에 있는 ‘옷박골’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83 영남우방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조달청 방면에서 용산시장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무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