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8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비계구조물해체업 등에 종사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1.부터 2015. 8. 3.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는 김해시 E에 있는 F모텔 리모델링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2,800,000원, 2015. 7. 23.부터 2015. 7. 24.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260,000원, 2015. 7. 21.부터 2015. 7. 25.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650,000원 합계 3,71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