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3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오퍼스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고척동 62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