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2456 (2001.01.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유휴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참조결정]
국심1996서2662 / 국심1994중0274 /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2000.7.1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4,117,990원은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1,461,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가. 청구인은 1990.8.16 아래 쟁점토지를 부(父)로부터 상속받아 인천광역시 OO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아래 표와 같이 환지확정됨에 따라 1997.10.14 주택건설 업체인 청구외 OO건설(주)에 양도하고, 환지부족면적 2,204.7㎡에 대하여는 1999.4.1 환지청산금 1,167,245,000원(이중 청구인 지분 1/4임)을 수령한 바 있다.
- 쟁 점 토 지-
지 번 | 지목 | 면적(㎡) | 비 고 |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O 〃 OOOOOO 〃 OOOOOO | 전 전 임야 | 3,988 982 20,168 | 청구인 지분 1/4 |
계 | 25,138 |
-환지확정 및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
지 번 | 지목 | 면적 | 과소면적 | 청산금 | 비 고 |
인천 남동구 OO동 OOOOOO 〃 OOOOOO | 대지 대지 | 2,563.3 11,957.8 | 2,080.1 124.6 | 1,102,453 64,792 | 청구인 지분1/4 |
14,521.1 | 2,204.7 | 1,167,245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60%) 신고를 하였고, 청산금 수령부분에 대하여는 신고누락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1.1 이후에 취득한 유휴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0.7.1 청구인에게 1997귀속 양도소득세 84,117,990원을, 환지확정에 의한 권리면적에 미달한 면적(2,204.7㎡)에 대하여는 1999.4.1 청산금 291,811,250원을 수령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0.7.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81,461,610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1)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에서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중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당해 조문만을 들어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사업용 토지 일 뿐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상속개시일은 1990.8.16일이나 피상속인의 취득일은 1974.6.1이므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기준일인 1990.1.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면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환지내역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1991.12.27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인천직할시 제91-310호)]에 의거 사업시행 인가되어 1996.3.14 환지 확정되었으며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한 사업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규정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토지수용법제3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0서2456&dem_ilja=20010101&chk2=1" target="_blank">「공공사업이라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환지시 부족분에 대한 청산금 수령은 그 근거법령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공공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국가)인 사업시행자에게 환지부족분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감면되어야 하며, 사업인정고시일이 1991.12.27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100%)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에 대하여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에서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사업용토지 제외)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중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취득일자가 1990.8.16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되어 감면 배제한 것은 정당하며,
(나) 청구인은 1990.8.16자는 상속개시일이며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1974.6.1이므로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보아 감면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취득시기를 잘못 알고 주장하는 부당한 주장인 것이며, 쟁점토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상의 공공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환지 계획상의 권리면적보다 적게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환지청산금의 잔금청산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인 바, 환지청산금의 잔금청산일은 1999.4.1이므로 1999년 귀속분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이며,
(나)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본건 양도는 공공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환지처분시 권리면적 보다 많은 면적을 처분 받은자가 청산금을 납부한 금액을 수령한 정산 성격의 금전으로 환지청산금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1) 피상속인이 1974.6.1 취득한 쟁점토지를 1990.8.16 상속받아 이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2) 환지 확정된 후 권리면적에 미달한 쟁점면적에 대하여 청산금의 수령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쟁점(1)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1.~3. 생 략
4.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도시재개발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 이 경우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제3호 또는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제3호 마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1994. 12. 31 개정)
5.~16. 생 략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3년간 (1996. 12. 31 개정)
가. 취득한 토지를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나. 취득한 토지를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경우. 다만,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유휴토지등의 판정기준】제1항에서 “법 제8조 및 이 영 제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및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액의 계산,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과 토지가 사용되는 사업 및 토지의 구분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생 략
2.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3조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3.~6. 생 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년1월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개정)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1.1 이후인 1990.8.16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1997.10.11)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배제하였으나,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일부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청구외 OO건설(주)에 양도하고 1997.12.6 청구외 OO건설(주)는 세액감면(국민주택비율 60%)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위 감면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경우 1990.8.16 상속받았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제23조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의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유휴토지의 판정기준)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서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인 1974.9.5로 보아야 하므로 1990.1.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하겠다.
(다) 또한, 쟁점토지는 19991.12.27 인천도시계획 OO토지구획정비사업지구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인천직할시 공고 제91-313)되어 1996.3.14 환지확정된 토지로서 이는 전시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제4호 및 제17호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쟁점토지중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사용된 토지(60%)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환지되어 환지확정분(OO동 OOOOOOOO 2,563.3㎡와 OOO OOOOOOOO 11,957.8㎡중 1/4)은 1997.10.11 청구외 OO건설(주)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한 바 있으나, 위 환지과소면적(OOO OOOOOOOO 2,080.1㎡와 OOO OOOOO 124.6㎡ 중)에 대하여 1999.4.1 환지청산금 291,811,250원을 마지막으로 수령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위 감평분(청산분) 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귀속 양도소득세 81,461,6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산금 수령은 그 근거법령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공공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국가)인 사업시행자에게 환지과소분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100%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위 환지부족분 토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위 토지는 인천도시계획 OO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시행과 관련 환지 받으면서 그 과소분(도로 등 공공용지로 편입)에 대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것으로 위 부족분은 공공사업용의 토지로 수용됨에 따라 보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한편,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 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 당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재무부 재산 46010-54, 1994.2.2등 다수 같은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 또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청산금을 교부받는 과소면적(감평)부분은 환지시 양도한 것이 되고, 이 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환지토지에 대한 환지확정공고일(1996.3.14) 익일인 1996.3.15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국심96서2662. 1996.12.10, 국심94중274. 1994.6.30등 다수 같은뜻)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환지처분에 의한 감평면적 2,204.7㎡의 양도일을 청산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1999.4.1.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위 감평면적에 대하여는 1996.3.15 공공단체(인천광역시)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