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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20고정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22:52경 혈중알콜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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