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관0061 (2013. 9. 10.)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체약국 관세당국에 검증결과에 대하여 회신기한까지 통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회신기한내에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관0138
[주 문]
OOO세관장이 2012.11.27. 청구인에게 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된 물품의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0.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자켓 등을 수입신고번호 OOO호(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로 수입하면서 OOO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No. OOO, 이하 “1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을 OOO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한-아세안 FTA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였으나, 수입통관과정에서 1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이 한-아세안 FTA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과 상이함을 확인한 청구인은 당일 수정된 원산지증명서 사본(이하 “2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을 제출한 후, OOO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를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1.2.15. 2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원본(이하 “3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을 제출하였으나, 사본인 2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가 원본인 3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와 상이함을 확인한 OOO세관장은 2011.2.18.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인 처분청에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검증을 요청(이하 “1차 검증요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11.3.28. OOO 소재 OOO사로부터 티셔츠 등을 수입신고번호 OOO호(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하면서, OOO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No. OOO, 이하 “쟁점②물품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한-아세안 FTA협정에 의한 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하였고, OOO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를 수리를 받았다.
라. OOO세관장은 2011.3.31. 쟁점②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의 서명이 OOO가 우리나라에 통보한 서명과 상이함을 확인하고,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관인 처분청에 쟁점②물품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검증요청(이하 “2차 검증요청”이라 하고, 1차 검증요청과 합쳐 “검증요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1.9.21.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및 서명의 유효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의 규정에 의거 OOO에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의 검증을 요청한 후, 2012.1.19.부터 2012.3.8.까지 4회에 걸쳐 OOO에 한-아세안FTA 협정 부속서Ⅲ 부록1 제14조(검증)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결과 회신기한(2012.3.20.)내에 검증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OOO는 회신기한이 약 4개월이 경과한 2012.7.16. “1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는 OOO 기관에서 발급되었고, 2차 쟁점①물품 및 3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는 OOO 기관에서 발급되지 않았으며, 쟁점②물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권자의 서명은 유효하다”라는 내용의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2.11.27. OOO의 2012.7.16. 검증결과 회신은 한-아세안FTA 협정 부속서Ⅲ 부록 1 제14조(검증)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결과 회신기한(6개월)을 도과한 것으로, 한-아세안 FTA협정 제14조(검증), 제17조(특혜관세대우의 배제) 및 FTA 특례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항 2호에서 규정한 특혜관세 배제사유에 해당한다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기본세율과 협정관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에서 회신기간 내 회신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의 실체적인 내용인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기 때문에 협정세율을 배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쟁점물품은 실체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고,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OOO의 회신기간 경과를 근거로 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관세법」제42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2항 5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의 전부가 면제되어야 한다.
(3)처분청의 이러한 처분은 제조기업의 경영 불안정성을 유발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과세가격 결정이 매우 어렵고, 통상적인 납세자가 과세탈루의 고의성 없이 판단하여 납세신고한 건에 대하여 차후 법적 논리를 내세워 본세 이외에 벌과금성격의 가산세까지 고지하는 것은 선량한 납세자의 통상적 납세행위를 위태롭게 하고 수많은 제조업체의 경영 불안정성을 유발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의무 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 과세여부의 판단이 난해하고, 과세탈루의 고의성 없는 이 사건에 대하여 벌과금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FTA특례법에 의한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실체적 요건 뿐만 아니라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원산지 검증 회신기한의 준수 등 형식적·절차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하므로, 한-아세안FTA 협정 부속서Ⅲ 부록 1 제14조(검증) 제1항 규정에 따른 처분청의 검증요청에 대하여, 한-아세안FTA 협정 부속서Ⅲ 부록 1 제14조(검증) 제1항 라목에서 정한 검증결과 회신기한을 도과하여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한 한-아세안FTA 협정 부속서Ⅲ 부록 1 제17조(특혜관세의 배제), FTA 특례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항 2호에서 규정한 특혜관세 배제사유규정에 따라 한-아세안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OOO의 회신기한 경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FTA 특례법 제16조에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법」제38조의3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 세관장이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에 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수출국 관세당국인 OOO가 한-아세안 FTA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기한(6개월)을 경과한 이 사건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 등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원산지결정기준)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때에는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2.당해 물품이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가.당해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 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제12조(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①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세율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의 범위 안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출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유ㆍ조사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내용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요청은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때에 한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요청서와 함께 수입자 또는 그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요청사항
2. 당해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3. 원산지의 확인결과의 회신기간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9. “세번변경기준”이라함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당해물품이 2개국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당해물품의 품목번호와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당해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4) 한·아세안 FTA협정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5조(원산지 규정)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는 부속서3 및 그 부록에 규정된다.
부속서3 원산지규정 제15조(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의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은 부록1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운용절차에 따라, 수출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속서3의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2조 발급기관
1. 각 당사국은 발급기관의 명칭, 주속,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을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모든 당사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동 목록의 변경사항은 즉시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동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관세당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4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3.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매 신청마다, 그 권한과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원산지증명서가 서명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고 서명될 것
나. 물품의 원산지가 부속서3에 합치될 것
다.원산지증명서에 있는 그밖의 기재내용은 제출된 증빙서류와 일치할 것, 그리고
라. 물품의 품명, 수량 및 중량, 포장의 표시 및 번호, 포장의 수량 및 종류는 기재된 바와 같이 수출물품과 일치한다는 사실
제14조(검증)
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당해 물품 또는 그 물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특정한 수출일을 전후한 6월의 기간 동안 비용 및 가격을 근거로 한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의 원가소명서에 대한 사후 검증을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사후검증을 요청 받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신속히 그 요청에 응하며, 그 요청을 받은 후2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7조(특혜관세 대우의 배제)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5)관세법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6)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가산세)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
②법 제42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국세기본법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검증대상물품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검증대상물품
OOO
(2) 처분청의검증대상물품에 대한 국제검증 요청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산지증명서OOO위·변조가 의심된다.
OOO
② 검증대상 원산지증명서의 서명과 아국에 통보된 서명이 상이하다.
OOO
③OOO현지 수출자는 역외산 원재료를 구매, 단순한 공정만을 수행하여 한-아세안FTA 원산지기준인 재단, 봉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
(3)OOO의 검증내용은아래와 같이 회신되었다.
①원산지증명서OOO 위·변조 여부 : 수입시 최초 제출된 1차 쟁점①물품원산지증명서만 발급하고,원산지표기방법을 수정하여 추후 제출된 2차쟁점①물품의원산지증명서사본, 3차쟁점①물품의원산지증명서원본 모두원산지증명서발급사실이 없다.
② 2007년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한국 측에 통보한 서명과는 상이하지만, 검증대상원산지증명서 모두 OOO의 서명으로확인(공식적으로 2012.6.19. 한국 측에 통보하여 등록)되었으므로 검증대상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은 적정하다.
③OOO측에서 제공한 품목별 원가명세서(cost statements), 원재료관련 수입신고서및 인보이스, 국내 수입자와의 임가공계약서, 생산프로세스,제조공정 및 생산시설사진등을 검토한 결과 원산지결정기준(CC+SP)를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처분청은국제검증대상의 물품이 다른 류의 물품을 원재료로 OOO에서 재단 및 봉제의가공공정을 거쳐 생산되었으므로 원산지 결정기준OOO은 충족되나 아래 <표2>와 같이 국제검증 요청에 대한 OOO 측의 회신기한 경과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표2> 국제검증 요청에 대한 OOO 측의 회신일
OOO
한편, 처분청은 2012.1.19.부터 2012.3.8.까지 OOO 관세당국에 검증결과에 대하여 회신기한(2012.3.20.)이전에 통보해 줄 것을 4회에 걸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요건을 충족한다는 회신과 정보 등이 회신기한(2012.3.20.)내에 제공되지 않았다.
(5)청구인은 “OOO과는 간접검증이므로 OOO 당사국 담당자가 검증요청 사실을 인지한 2012.2.1. 이후이며, 처분청에서 6개월의 회신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2012.2.1. 이후부터 6개월을 산정하여 검증 회신기한은 2012.7.30. 이후이므로 OOO 측 회신일인 2012.7.16.의 회신기한 6개월을 충족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2011.9.21. 검증요청공문은 2011.9.23. 15시에 원산지검증기관인 OOO 상무부의 OOO라는 자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음이 OOO 국제우편조회자료를 통하여도 확인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호에서 “아세안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및 한-아세안FTA 원산지 증명 운영 절차 제14조 제1항 나호에서는 “사후검증을 요청받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신속히 그 요청에 응하며, 그 요청을 받은 후 2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고 회신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은 2012.1.19.부터 2012.3.8.까지 OOO 관세당국에 검증결과에 대하여 회신기한(2012.3.20.)이전에 통보해 줄 것을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요건을 충족한다는 회신과 정보 등이 회신기한(2012.3.20.)내에 제공되지 않은 점,처분청이 “2011.9.21. 검증요청공문은 2011.9.23. 15시에 원산지검증기관인 OOO 상무부의 OOO라는 자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음이 OOO 국제우편조회자료로 확인되고 있는 점,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요청일(2011.9.21)로부터 6개월(2012.3.20.)이 지난 2012.7.16.OOO의 원산지 검증결과가 관세청에 회신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수출국 관세당국인 OOO가 한-아세안 FTA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기한(6개월)을 경과한 이 사건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OOO의 회신에 의하면,검증대상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은 유효하고, 원산지 결정기준은 충족하나 수입신고시 최초 제출된 1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OOO만 발급하였고, 청구인이 추후 제출(원산지표기방법 수정)된 2차 쟁점①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3차 쟁점①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원본 모두 원산지증명서 발급사실이 없으므로 쟁점①물품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의무해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②물품은 국제검증 요청에 대한 OOO의 회신기한(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원산지가 OOO산이라고 확인이 되었고, 회신기간의 지연 책임은 청구인이 아닌 수출당사국인 OOO인점, 수입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 기준에 충족하고, 검증결과도 원산지 기준에 충족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쟁점②물품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관138, 2012.5.31. 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